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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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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능대학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다.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능대학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다. 기능대학법상 이러한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규정한 데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능대학을 인가한다.
질의요지
기능대학법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능대학법 제1조에 보면 동법 제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인가하는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 여부.
회답
기능대학법 제1조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인가하는 기능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화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적용기준일은 인가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 기능대학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기능대학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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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 (<time datetime="2000-01-17">2000.01.17</time> 회신), "인가받은 기능대학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0)
- 원 제목
- 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기능대학의 전화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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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