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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한 농지와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장래 수익을 법인 운영에 써도 고유목적 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농지와 임야를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토지는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법인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일 경우에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귀 질의대상 농지 및 임야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간(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 결정기간)종료일 이후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쓰일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법인소유의 농지와 임야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1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하는 농지 및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 및 임야를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토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법인 운영에 쓰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법인소유 농지와 임야가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각목의 1 및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5
-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3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83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학교법인의 농지와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66)
- 원 제목
- 법인소유의 농지와 임야가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