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40회신일 1998.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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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30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기부금은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40 (1998.09.30 회신),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71)
원 제목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차감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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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