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7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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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72 (<time datetime="1994-11-21">1994.11.21</time> 회신),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00)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 고정자산의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