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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 수당 일부는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답
법규과-14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70의2조 (사무기구 및 직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82 (2024.06.13 회신),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3)
- 원 제목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