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0382회신일 2024.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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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3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 수당 일부는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회답

법규과-14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한 다음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82 (2024.06.13 회신),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3)
원 제목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 괄호안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과세 되는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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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