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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6회신일 1990.04.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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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13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른 목적사업도 하는 재단법인과 그 토지가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는 학교법인에 포함되며, 토지는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고 해당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도 함께 영위한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음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토지가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법인이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때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며,

2. 토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5조의 규정 등에 의거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며 다른 목적사업도 영위하는 법인과 그 소유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학교법인 및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목적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적용 범위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포함됩니다.

2. 토지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6 (1990.04.13 회신), "재단법인의 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8)
원 제목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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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