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713회신일 2013.06.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1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금액을 지출했다. 지출 용도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713 (2013.06.21 회신),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41)
원 제목
특수관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