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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88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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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보유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 운영에 사용한다. 해당 토지를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법인의 질의대상토지가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8 (1993.09.27 회신),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7)
원 제목
학교법인의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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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