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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0회신일 1998.04.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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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0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0 (1998.04.10 회신), "학교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62)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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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