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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이 부속병원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별표 제81호의 공공법인인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6 (1993.07.24 회신),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9)
- 원 제목
-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공공법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