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60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일반적인 퇴직급여와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받는다. 해당 금액은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일반 퇴직급여와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이며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회답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4 (<time datetime="1999-06-17">1999.06.17</time> 회신),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59)
원 제목
교직원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 75%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