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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8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8)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