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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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당해수익사업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8 (<time datetime="1992-03-12">1992.03.12</time> 회신),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18)
원 제목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 운영한 수익사업이 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