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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교지·시설비·연구비 등을 지출했다.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기부금에 해당되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ㆍ시설비ㆍ연구비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가.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시설비·연구비 등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해당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교지·시설비·연구비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3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5)
- 원 제목
- 학교법인에 교지ㆍ교사 및 시설비ㆍ연구비를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