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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기부금 중 장학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장학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1998.08.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1 (1997.07.03 회신), "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7)
- 원 제목
-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