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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용도변경한 수익용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해당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 허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후 그 재산을 매각하고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제2안)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하여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제1안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수익용재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 제2안
동일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402 심판결정2022.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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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9중0247 심판결정2019.04.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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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3구0599 심판결정2013.03.28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사립학교법 제2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4 (1998.08.03 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2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