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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각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지급준비금 설정방법.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6 (1990.10.31 회신),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87)
- 원 제목
-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신고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