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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5회신일 1994.01.26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26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테니스장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테니스 특기학생 육성을 위해 테니스부를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테니스 특기학생 육성을 위하여 테니스 부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관할서인 ○○세무서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테니스 특기학생 육성을 위하여 테니스 부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함.

3.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관할서인 ○○세무서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5 (1994.01.26 회신), "학교법인 테니스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19)
원 제목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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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