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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한다. 이 재평가에 대한 재평가세 부과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1조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6 (1999.12.04 회신),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14)
- 원 제목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