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30회신일 1996.06.1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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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3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임의 처분을 막는 사립학교법 규정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재산 소유주에게 국세체납이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세체납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이 가능함.

본문(원문)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동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유치원경영자)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소유주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 중인 체납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체납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동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법인(유치원경영자) 스스로가 그 기본재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소유주의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30 (1996.06.13 회신), "체납 학교법인의 유치원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11)
원 제목
유치원으로 임대 운영중인 체납한 학교법인 소유부동산의 체납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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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