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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6.20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1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그 소득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2 (<time datetime="1992-04-22">1992.04.22</time> 회신),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28)
- 원 제목
- 학교법인의 임대사업용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 시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