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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한다.학교법인은 그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9 (1994.11.26 회신),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37)
- 원 제목
- 학교의 고정자산 처분익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시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