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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584회신일 1993.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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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2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소유한 테니스장을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 소유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기관 운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소유 테니스장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학교법인 소유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584 (1993.12.22 회신), "학교법인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0)
원 제목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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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