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9회신일 1990.0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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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2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후 경비로 지출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지출하는 경비는 교육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의 양도대금을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후 지출하는 동령 동조 제2항의 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상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후 같은 조 제2항의 경비로 지출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9 (1990.02.22 회신),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32)
원 제목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교육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