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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45회신일 1991.09.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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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2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교육기관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거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그중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 결정 사실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학교법인이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직접 사용하지 않고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도로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5 (1991.09.12 회신),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58)
원 제목
토지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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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