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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 방식이 준용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 대가로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81 (2006.08.24 회신),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0)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