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881회신일 2006.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4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시설 소유권을 받고 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민간투자법의 방식을 준용해 지어진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민간투자 방식이 준용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그 대가로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업자로부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81 (2006.08.24 회신), "시설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80)
원 제목
학교법인이 수령한 학교시설의 소유권 이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