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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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3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환지처분이 아니며, 종전주택의 조합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5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본다.

7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공장건물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지만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8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 면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11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13 환지 교부금 미수령 시 언제 신고·납부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교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고·납부 시기와 관련 과세범위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며 교부금 총액과 소액 교부금도 과세·신고 대상이다. 미수령 시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14 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필지별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함께 발생할 때 종전 토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차액 상당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감소 면적과 증가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5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가 면적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8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토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와 재산세과-2071을 제시했다.

20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별도 규정에 해당하면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날을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에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고 다른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이다.

27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두 필지의 환지청산금 상계는 양도·취득인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각 필지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29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30 환지로 증가된 토지의 사업용 판단은 언제 하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가 대상이다.

31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환지로 증감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 자체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34 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환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이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환지 전 취득일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취득일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주택이 없는 상속인의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증가 건물면적은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용도지역별 환지의 증감면적은 양도·취득으로 보나?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한 경우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환지되면서 증가·감소 면적이 생긴 경우 양도·취득 범위를 물었다. 각 증가·감소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청산금 상계 후 차액 상당 면적만 그렇게 본다. 감소 면적의 청산교부금과 증가 면적의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7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는 양도로 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9 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1필지를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큰지구로 환지 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합산하여 환지 확정함에 각 지구별 증가된 면적과 다른 지구의 감소된 면적을 상호 상계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가 두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환지된 경우 증가·감소 면적의 양도 및 취득 판정을 물었다.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계 후 차액 면적만 그렇게 본다.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해 차액만 정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40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요?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2 사업 후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인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환매특약부 토지 양도는 환지처분인가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환매특약부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해도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안이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7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감소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경제자유구역의 토지 교환은 환지처분인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 시행을 환지에 의할 경우환지처분 해당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따라 환지처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환지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