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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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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가 면적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증가하였다. 이후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증가 면적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증가된 면적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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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0460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회신), "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19)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