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3회신일 2012.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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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30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가 있다.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3 (2012.10.30 회신),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99)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시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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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