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9회신일 2014.04.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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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4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개발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개발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 회신),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99)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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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