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매특약부 토지 양도는 환지처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해도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환매특약부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해도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 일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개발 후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14, 2002.2.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일46014-10214, 2002.02.2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양도하고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으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14(2002.02.22)를 참고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후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14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환매특약부 토지 양도는 환지처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35)
- 원 제목
- 존치건축물의 부수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