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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거래는 환지처분이 아니며, 종전주택의 조합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환지처분이 아니며, 종전주택의 조합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소유한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한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끝난 뒤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9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공사완료 후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처분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가입비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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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96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7)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