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지역별 환지의 증감면적은 양도·취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8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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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지역별 환지의 증감면적은 양도·취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증가·감소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청산금 상계 후 차액 상당 면적만 그렇게 본다.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환지되면서 증가·감소 면적이 생긴 경우 양도·취득 범위를 물었다. 각 증가·감소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청산금 상계 후 차액 상당 면적만 그렇게 본다. 감소 면적의 청산교부금과 증가 면적의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었다. 그 결과 각 용도지역에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한 경우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필지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어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범위

회답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18 (<time datetime="2008-09-16">2008.09.16</time> 회신), "용도지역별 환지의 증감면적은 양도·취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50)
원 제목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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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