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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09.08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에서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된다.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차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규과-2008
본문(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9제8항에 따라 지급을 유보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의10조제3항 (토지등의 수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의9조제8항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140 (2024.08.12 회신),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065)
- 원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