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41회신일 2024.09.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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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5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41 (2024.09.05 회신), "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60)
원 제목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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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