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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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계 후 차액 면적만 그렇게 본다.

한 필지가 두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환지된 경우 증가·감소 면적의 양도 및 취득 판정을 물었다.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계 후 차액 면적만 그렇게 본다.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해 차액만 정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가 2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었고, 사업 완료 후 권리면적이 큰 지구로 합산해 환지되었다. 각 지구에서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이 발생해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하고 차액만 정산했다.

질의요지

1필지를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큰지구로 환지 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합산하여 환지 확정함에 각 지구별 증가된 면적과 다른 지구의 감소된 면적을 상호 상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 징수금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정산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면적에 대하여만 양도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권리면적이 큰 지구로 환지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권리면적이 큰 사업지구에 합산하여 환지 확정]을 함에 있어서 각 지구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1필지가 2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분할·환지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면적.

회답

각 지구의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59)
원 제목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환지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