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9.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5.19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5.19 · 미확인 · 재산세과-973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07.25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63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