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회신일 2012.04.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23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해당 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과 착공일의 판단기준.

회답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2.04.23 회신), "환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02)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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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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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