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73회신일 2009.03.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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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2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다.

질의요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73 (2009.03.12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22)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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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