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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가된 토지의 사업용 판단은 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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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회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317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1425 심판결정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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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49 (2009.03.20 회신), "환지로 증가된 토지의 사업용 판단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97)
- 원 제목
-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