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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토지 소유자는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공익사업토지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사업시행자와의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별도 매매계약으로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지구 토지의 일부를 공익사업토지 협의취득 절차로 취득하고,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후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시행자와의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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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2015.06.05 회신),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47)
- 원 제목
- 변형된 환지방식의 토지수용이 환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