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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환지청산금 상계는 양도·취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두 필지의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각 필지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1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하여 청산금 교부대상이 되었다. 다른 1필지는 교부면적이 증가하여 청산금 납부대상이 되었고, 양 청산금을 상계한 뒤 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도 교부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으로서 권리면적보도 교부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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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1 (<time datetime="2010-03-02">2010.03.02</time> 회신), "두 필지의 환지청산금 상계는 양도·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2)
- 원 제목
- 2개의 필지를 환지처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후 청산교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