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회신일 201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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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5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환지계획인가 후 환지예정지에서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입체환지계획으로 변경 인가되었다. 공사 완료와 환지처분 공고 후 신축주택 등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에 의하여 신축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입체환지에 해당하고,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소득령 §166②에 따라 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12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환지계획인가(토지)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토지에 주택 등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초 토지환지계획인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입체환지계획(변경)인가 된 후 이에 따라 신축주택 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 공고 되어 신축주택 등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등 토지 등 소유자의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환지계획이 입체환지계획으로 변경된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환지계획인가 후 환지예정지에서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입체환지계획으로 변경 인가되고, 공사 완료와 환지처분 공고 후 신축주택 등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기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04 (2017.05.15 회신),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1)
원 제목
신축주택을 신축 중에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 된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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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