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는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는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84, 2006.02.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384, 2006.02.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6 (<time datetime="2008-05-15">2008.05.15</time> 회신),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는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3)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