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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주택을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89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공사 완료 후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환지처분인지와 토지 이전이 양도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이전받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신축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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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20 (2023.04.19 회신), "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24)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