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결과 1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늘어 청산금 납부 대상이 되었다. 다른 2필지는 교부면적이 줄어 청산금 교부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로 일부 필지는 면적이 증가하고 일부 필지는 감소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의 과세방법.

회답

1.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97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17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1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46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1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회신), "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12)
원 제목
환지로 일부는 면적이 증가되고 일부는 감소되는 경우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