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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개발의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지만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공장건물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대상이지만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와 공장건물이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과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또는 체비지 충당을 구분해 검토했다.
질의요지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1367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와 공장건물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토지 및 공장건물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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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320 (2017.12.08 회신), "환지방식 개발의 토지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91)
- 원 제목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