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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바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인가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해 다시 인가를 받았다.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당초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하던 종전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유권 이전이 환지처분인지와 입주권 취득일.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서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전부동산이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입주권으로 변경되면 그 인가일을 입주권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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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110 (<time datetime="2021-02-04">2021.02.04</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소유권 이전은 환지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09)
- 원 제목
-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방식으로 시행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환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