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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이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환지 전 취득일이다.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환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이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환지 전 취득일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취득일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가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가 상기 “2.”와 “3.”에 해당하는지와 "건축이 가능한 날"은 사실 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다만,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하면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입니다.
3. 해당 여부와 건축이 가능한 날은 사실 판단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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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04 (<time datetime="2008-11-17">2008.11.17</time> 회신), "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66)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