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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토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와 재산세과-207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2006.09.15.;재산세과-2071, 2008.0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토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 기산일.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2006.09.15.; 재산세과-2071, 2008.07.31.)를 참조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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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7 (<time datetime="2012-10-12">2012.10.12</time> 회신), "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08)
- 원 제목
- 환지처분된 농지의 8년자경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