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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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7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대지인 공동주택용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제외되나?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용 대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환지예정지의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인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9.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분리과세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동주택용지인 환지예정지에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대지인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한 날이다.

10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도 감면되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다른 보류지(체비지 포함)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다른 보류지나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바꾸어 주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같은 법 절차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불합리하면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유사 인근토지 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
양도소득세-201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에서 해당 지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법에 따라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557 및 재산01254-1566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상속개시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고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농지대토 감면의 새 농지 취득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토농지의 취득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요건과 적용 제외 사유를 물었다. 대토농지 취득요건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가 별도 규정에 해당하면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환지예정지 지정 3년 후에도 자경 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안됨
양도소득세-2010.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도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20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이다.

22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접 지역 거주 시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직선거리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용도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26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2005.12.30.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2005.12.30 이전 지정·고시된 토지는 그날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에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고 진위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뒤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동안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직접 경작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환지예정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고 공사 때문에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원칙적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법정 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8년 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일정 도시지역에 있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환지예정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목별 토지의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0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한 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합계가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5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기준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당시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으며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제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 여부는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환지예정지의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